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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4.02.22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구 및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한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약 5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저의 경우에는 달 마다 약 20만원씩 체불되었습니다.

시급제 이기 때문에 월급이 항상 조금씩 변동 되었고 실지급된 월급은 평균 125만 입니다.)

중간에 제대로 받은 적 단 하루도 없고 모든 기간동안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고 이후 채무금액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을 사업주가 인정했고 그 금액은 정확한 채무금액 계산을 위해 여러번 검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부합하려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1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명시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신고 했더라구요..

이것을 정정하라고 사업주에게 문자로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제가 정정 요청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정정 요청에 대한 증빙 자료로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여쭤보니까 해당 조건에 각주로

"체불된 기간 합계가 6개월이 아니라 「6개월분 임금에 대한 체불」임" 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뜻을 잘 모르겠어서 직원분께 여쭤 봐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6개월 이상 체불되었는데

어떻게 해당 금액이 6개월분 임금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경우가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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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실은 고용센터에 인정받으면 되고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라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일단 신청서를 낸 뒤 공식적으로 승인이든 반려든 처리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