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하는 회사경리팀에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으로 아마도 아직은 그 내용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