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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22년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제가 22년 3월에 이직했습니다.
이전회사는 21년 10월에서 22년 2월까지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21년에 일한거 밖에 안나오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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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22년 귀속분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하기때문에

    종전근무지에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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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년 단위로 만들어 집니다. 2021.01.01~2021.12.31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2021년은 2021.10.??~2021.12.31과 2022.01.01~2022.02.28 두개로 만들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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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조회할 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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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한 회사에 22년 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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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하는 회사경리팀에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으로 아마도 아직은 그 내용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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