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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대담한지휘자

보통은대담한지휘자

24.08.28

임대차보증금 판결선고기일 하루 전에 집주인이 돈준다고 연락왔어요

29일이 판결기일인데 오늘 저녁에 내일 오전에 돈준다고 연락왔는데 이러면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한 비용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거아닌가요?? 뭔가 집주인이 의도한것 같은 기분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도중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가 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도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