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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후 보증금 돌려줄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다시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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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한 후(또는 동시)에 대출실행을 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만큼 아파트의 시가가 높다면 위와 같은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추가적인 담보가 제공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출 유형이 존재하므로,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심사를 받아봐야 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