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후 보증금 돌려줄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다시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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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한 후(또는 동시)에 대출실행을 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만큼 아파트의 시가가 높다면 위와 같은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추가적인 담보가 제공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출 유형이 존재하므로,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심사를 받아봐야 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