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금액(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직장 계약직은 2025년7월달에 입사를 하였고 재 계약은 올해 7월이면 연장 될지 모릅니다.그리고 숙소는

방 계약은 2026년2월~2027년 2월 1년 계약하였습니다.

방 평수는 7평이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35만원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빼지 않고 다시 고향에 있는 직장과 원룸을 구해서 장기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 빼지 않고 퇴실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직장 계약직은 2025년7월달에 입사를 하였고 재 계약은 올해 7월이면 연장 될지 모릅니다.그리고 숙소는

    방 계약은 2026년2월~2027년 2월 1년 계약하였습니다.

    방 평수는 7평이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35만원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빼지 않고 다시 고향에 있는 직장과 원룸을 구해서 장기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 빼지 않고 퇴실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이사일정에 맞추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원룸을 유지하면서 다른 원룸으로 이주하려면 먼저 기존 원룸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 놓은 상태 (주민등록 + 거주로 대항력 유지) 에서 본인이 다른 원룸으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유지 기간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나서 전출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에 원룸을 구하게 되면 그 쪽에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집 원룸의 경우 자동 전출이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한 곳에만 전입을 해야 하니 임대차 계약을 한 곳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빼지 않고 퇴거하신다는 뜻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몸만 퇴실하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입을 그대로 둔 채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고 퇴거 하는 편이 좋습니다.

    2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 상관없다면 이사갈 곳으로 그냥 전입하면 그만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오니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