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지인이 도립노인전문병원 영양팀 조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만,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래 안주는거라면서 주지 않고 있고,
일일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2시간에 그나마
실제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청소를 종용하여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없다면
상기 병원 다니고 있는 동안 문제제기가 힘들지만 퇴사 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
3. 매달 만원씩 걷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일반 조리원은 케익 하나 팀장은 케익에 떡에 진수성찬의 생일축하식 등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일지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비 관리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래 안주는거라면서 주지 않고 있고,
일일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2시간에 그나마
실제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청소를 종용하여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없다면
상기 병원 다니고 있는 동안 문제제기가 힘들지만 퇴사 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휴게시간 근로 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3. 매달 만원씩 걷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회비에 대하여 이유 없이 강제로 걷고 사용여부를 알 수 없다면 이또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기록일지는 정말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회비가 어떤회비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처 공개를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일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시간을 기록한 일지 외에도 동료 근로자나 업무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등)내역 등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조사비 등 회비의 공제와 사용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비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제된 내역이 아니라면, 회비의 사용 및 사용 내역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덜 부여한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직접 기록한 내용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 등 노동관련 기관에는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적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상 내용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회비의 사용으로 보이므로 일반 민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래 안주는거라면서 주지 않고 있고,
일일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2시간에 그나마
실제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청소를 종용하여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없다면
상기 병원 다니고 있는 동안 문제제기가 힘들지만 퇴사 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관련 입증자료를 모아서
추후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달 만원씩 걷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
법령또는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제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제는 유효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조리원은 케익 하나 팀장은 케익에 떡에 진수성찬의 생일축하식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시 입증은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록한 일지도 없는것보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