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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달곰48
올곧은반달곰48

배달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를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특고형태로 급여를받는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받을수있나요?

급여를받을때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