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보통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하는 분들도 근로자로 되어서 필요한 교육도 해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들도 배민이나 쿠팡과 마찬가지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할 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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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일하는 경우.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업체의 경우 배달원을 직원. 즉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통상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쿽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받아보시길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