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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소송 중 입증자료 실효성 문의

2024년 인근 지자체 관급 공사의 공사 중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제소하여 시행처인 인천 서구청의 피해보상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라나 현재 서구청과 시공사는 채무부존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차 변론 전에 심화 입증자료로 환분위의 재정문서 외에 더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환분위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미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답변서에 첨부 제출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재정문서)이 사실 입증자료로써의 실효성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결정문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문서라면 사실 입증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식적인 기관의 결정 내용과 인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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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이 유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자료만으로 채무 부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살펴보고 다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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