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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다른 직원과 요일바꿔서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주15시간이상 알바생이 3명인데요. 그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불가하여 다른 요일 근무하는 알바와 날짜를 바꿔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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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간에 임의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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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시간을 바꿔 근로하여 일시적으로 주 15시간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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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무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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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바꾸어서 근로하는 것이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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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노사 합의 하에 변경하였을 뿐,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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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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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요일을 바꿔서 근로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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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것이므로 다른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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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근무일을 변경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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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로 근무시간이 늘어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곧바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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