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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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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혼인평등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성 부부 혼인신고 수리 불가 행정처분 불복으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이거 승소 가능성 있는 소송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체자에서 그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법률 개정 등을 다투어야 하는데 입법 부작위 등은 실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으나, 전혀 안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