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통상시급은 각 얼마인건가요???
근로계약 후 근무 중 도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기존 1년 계약 만료 후 변경된 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이라 지급받을 금액을 적어야하는데 제 통상시급은 얼마인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지만 근무시간은 늘 동일했고 10분이라도 늦게 끝날때는 추가근로수당 있었습니다.
1.
기본급 196h 1,932,560원+16h 241,980원 =210만원
2.
기본급 199h 2,071,160원+25h 390,300원=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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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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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32,560/196=9,860원입니다.
2,071,160/199=10,407.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형태 즉,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수 등 근로형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옆의 16h, 25h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196h와 199h가 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각 1,932,560원, 2,071,160원를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