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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저106
보람찬호저10622.04.19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전전 직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A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퇴사를 합니다. 사유가 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퇴사 후 한달간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그 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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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지가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요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근무이력이 필요하므로 A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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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A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퇴사를 합니다. 사유가 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퇴사 후 한달간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

    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해야 하므로,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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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하여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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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네,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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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하신 곳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사진이든 비자발적 사직이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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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인a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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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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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전 이직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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