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전전 직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A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퇴사를 합니다. 사유가 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퇴사 후 한달간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그 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지가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요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근무이력이 필요하므로 A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A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퇴사를 합니다. 사유가 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퇴사 후 한달간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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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해야 하므로,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하여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네,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하신 곳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사진이든 비자발적 사직이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
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인a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전 이직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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