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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족제비174
심심한족제비17423.08.19

일반인이 초상권침해 신고를 할 시, 초상권 등록이 필요한가요?

일반인이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다면,

초상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친구와 이와 관련해 대화 중 친구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해도 먼저 초상권 등록부터 하고 오라 한다는 주장이고,


저는 애초에 초상권이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색해 보아도 친구의 주장처럼 등록이 필요하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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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며, 이는 별도 등록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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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등록이란 것은 없습니다. 초상권을 등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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