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다면,
초상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친구와 이와 관련해 대화 중 친구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해도 먼저 초상권 등록부터 하고 오라 한다는 주장이고,
저는 애초에 초상권이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색해 보아도 친구의 주장처럼 등록이 필요하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