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입사일 2020.06.01 ~ 2022.05.16 현재까지 근무 중 계속 근무 예정 (연차수당 없는회사)
20.6~ 21.5 11개
21.6~ 22.5 15개
22.6 ~ 23.5 15개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다니고 있는회사는
20.6~22.5 15개
22.6~23.5 15개 이렇게 계산 하더라구요.
입사 0년차부터 2년차까지 15개 땡껴쓴다 합니다. 이거 불법 인가요?
이거 11개 연차 사용못한거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여부와, 수당청구가 되면 최대 몇년까지 청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