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23.12.30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 10월 16일에 개인사업장으로 입사를 했고

22년 12월 30일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보없는 해고 후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그간 근속을 인정해준다며 회사에서 처음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24년 1월 1일에 다시 연차를 부여받는것으로 안내받고 회계연도 기준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에 부여받은 연차는 다 소진하였고 23년 12월 30일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다며 연차계산이 꼬였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저는 23년 10월 16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게 맞는지 그렇게 따지면 23년 1월1일에 받았던 연차는 21년 10월 16일부터 22년 10월 16일 까지의 근속으로 부여된 연차가 맞나요??아니면 1월1일에 예정대로 부여받는게 맞는지 그리고 남은 연차는 몇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3년 10월 16일에 연차 15개를 부여받는게 맞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1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종전방식대로 계속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대로는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기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그 전 1년 동안은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정을 하여야 계산 및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