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16일에 개인사업장으로 입사를 했고
22년 12월 30일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보없는 해고 후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그간 근속을 인정해준다며 회사에서 처음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24년 1월 1일에 다시 연차를 부여받는것으로 안내받고 회계연도 기준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에 부여받은 연차는 다 소진하였고 23년 12월 30일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다며 연차계산이 꼬였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저는 23년 10월 16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게 맞는지 그렇게 따지면 23년 1월1일에 받았던 연차는 21년 10월 16일부터 22년 10월 16일 까지의 근속으로 부여된 연차가 맞나요??아니면 1월1일에 예정대로 부여받는게 맞는지 그리고 남은 연차는 몇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