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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낙지252
찬란한낙지25224.02.21

강제전근으로 일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조직개편으로 강제전근을 가게되어 거리상문제 (왕복 5시간이상 소요)로 퇴사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 '갑'은 '을'의 업무상 필요시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 '을'이 중도 퇴사 시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을'은 회사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문제가 될까요?

인사팀에 계약서상 근무지 이동 시 퇴사하였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또한 답변거부중입니다..

회사측엔 계속 현재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지 요청 하였지만,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고, 이동날짜는 금주 월요일에 전달받게되었습니다.

( 발표 후 이동명령까지 10일밖에 주지않음)

갑작스런 강제전근에 거리상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전근명령서를 신청했는데 못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강제전근 시 이동까지 유예기간을 법적으로 얼마나 주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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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배치시 이동과 관련한 유예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동 기간을 짧게 주었으므로 1개월 전 사직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제전근시 이동까지 유예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됩니다.

    전근명령서를 회사에서 줄 의무는 없고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전근시 유예기간에 대한 법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문구만으로는 그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근시 유예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거리의 인사발령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확인서와 인사발령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