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조직개편으로 강제전근을 가게되어 거리상문제 (왕복 5시간이상 소요)로 퇴사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 '갑'은 '을'의 업무상 필요시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 '을'이 중도 퇴사 시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을'은 회사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문제가 될까요?
인사팀에 계약서상 근무지 이동 시 퇴사하였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또한 답변거부중입니다..
회사측엔 계속 현재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지 요청 하였지만,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고, 이동날짜는 금주 월요일에 전달받게되었습니다.
( 발표 후 이동명령까지 10일밖에 주지않음)
갑작스런 강제전근에 거리상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전근명령서를 신청했는데 못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강제전근 시 이동까지 유예기간을 법적으로 얼마나 주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