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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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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 제가 요청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죄명을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수정해 주실까요?

준강제추행 이 아니라 준강간미수 로 바꾸고자 하는데 기억을 잃은동안 옷이 다 벗겨져 잇었고 그애도 옷을 다 벗고 있었다면 준강간미수 성립 가능하지 않나요? 사건이 지나니 더 힘듭니다 mmpi검사에서 미치거나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조울증 우울 불안 공황 심각한 최고단계로 나왓어요

지금은.. 작은소리에 놀라고 너무 불안하고 몸이 가렵고 무서워요 처벌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제 삶이 망가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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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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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적용법조는 고소인이나 고소대리인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인 부분이라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할 수도, 준강간미수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준강간미수가 더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의 기준]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준강간미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이고,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준강간미수 성립 조건]

    준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것

    •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을 것

    • 실제로 강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 목격자의 진술

    •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대처 방법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분야를 주력해서, 피해자를 대변해드리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강간 성범죄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223395006491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에 관하여 국선변호사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국선변호사가 보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준강간미수 부분은 국선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이나 사건명 등은 본인이 국선 변호인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현재 힘든 부분은 진단서 제출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