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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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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4.04.02

2025.04.01 퇴사시 퇴직금 발생 O / 다만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 X

2025.04.02 퇴사시 퇴직금 발생 O / 연차 15개 발생 O

위에 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4.0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만 발생하며, 2025.04.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연차수당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4.04.02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1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고 새롭게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2인 경우 퇴직금과 함께 새로운 연차 15개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며,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4월 2일이 되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4.4.2.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은 최소 2025.4.1.까지 재직(퇴사일은 2025.4.2.)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최소 2025.4.2.까지 재직(퇴사일은 2025.4.3.)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2025년 4월 1일 퇴사:

      •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2일 퇴사: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결론:

    • 2025년 4월 1일 퇴사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5년 4월 2일 퇴사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