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방법위반은 12대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으로 종결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차와 사람은 문제없으나
제가 심하게 다쳐서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진행했는데 차후 구상권이 청구될까 조마조마합니다.
해서 제목과 같이,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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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해당 부분은 아니므로 건강 보험 구상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변경방법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칙금만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많이 다치신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거나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일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도 문제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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