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은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가 보기에 인도에 비록 차량이 주차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무리가 없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높을 것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보행자가 인도에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