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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 전 24년도 8월쯔음 회사에서 현장 근무중

발목을 집기에 다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봉합했습니다.

이후 보조적인 치료만 하다가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절뚝거려서

다른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찍고, 대학병원가라는 소견서 받고

대학병원에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번 달 교수님께서 기능적으로는 회복되었으나 후유증,통증 대비하여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보조적 치료 권유해주셨습니다. 소견서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1회, 보조기 1개, 체외충격파 2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 신청하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것들과 그이후에

소견서 받고 진행하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등 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

어디서는 비급여는 산재로도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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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장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부분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이나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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