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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21

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

제가 재판을 받는건 아닌데요. 상해죄로 재판을 했는데 인정되는 죄명이 폭행 이런거는 법원 즉 판사님의 재량인건가요? 폭행으로 기소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한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유사한거는 폭행 상해같은거만 특별하게 그러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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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죄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해죄 기소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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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으로 인정하는 등 그 범행이 다른 범행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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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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