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 받을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그리고 일반시급에 0.5배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에 연장시간 1.5배, 야간시간 0.5배 추가지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 이상을 가산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50%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은 모두 심야(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