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심야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되나요?
또 시급에 0.5배가 맞나요?
잔업을 하게되면 시급에 2배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1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용어는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50% + 50% = 100% 가산을 해서 2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1.5배로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가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두시간 더 일한 게 야간근로라면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여서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시급이 2배가 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초과근로에 따라 2배가 지급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 하고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부분,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잔업수당 또한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