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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재촉하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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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넣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 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개명신청하고 한달 뒤에 취하서? 그런걸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했는데 그것을 취소 할 수도 있나요?ㅠ 안된다면 다시 그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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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사건이 종결철리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명 신청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하서가 제출되면 신청 절차는 종료되므로 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전 신청과 유사한 사유가 반복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 신청할 때 개명 사유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 후 취하를 하였다면 이미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재취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그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는 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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