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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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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죄가 적용되나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외출하기 힘든 세상이 온 거 같습니다. 달리는 전철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이 분은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한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나 그 미수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