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소멸시키는데요
작년까지는 빨간 날에도 연차수당을 사용해서 쉬게끔 해서 남은 연차가 없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 그게 불법 이 되어서 현재 6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근무 중인 상태로 연차를 사용하면 저를 대체해서 근무해 줄 인원이 있지 않습니다
관리팀에게 저 같은 경우엔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인데 연차가 똑같이 소멸되나요? 하고 문의한 미리 얘기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남들도 못 쓰는 사람 많다 그러면 다 이월 시켜주고 다 돈으로 주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은 1월 1일이 되면 15개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 2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3~12월까지 10개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까 10개에 대한 연차를 제외한 6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저처럼 부득이하게 연차를 못 쓰는 경우에 연차 소멸을 회사에서 시켰어도 내년에 퇴사 시에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년도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적용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
2: 저처럼 부득이하게 연차를 못 쓰는 경우에 연차 소멸을 회사에서 시켰어도 내년에 퇴사 시에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이상 연차가 소멸하지 않으며, 퇴사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실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받을 권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시에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기법 제61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남은 미사용 연차 모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