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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화사한불가사리
한결같이화사한불가사리24.10.01

개인간근저당권설정후 경매로 인한 원금손실후 세금신고

지인을 통해 3년전 5천만원을 빌려주고 해당토지에 연10% 이자를 받기로하고 근저당권을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반정도 지난시점에 해당토지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전에 낙찰이되어 후순위인 저는

약1천4백만원정도를 배당받았습니다.. 원금기준으로 보면 3천6백정도를 못받고 마무리가 된상황입니다.

배당표에는 1천4백만원이 이자및 배당금으로 표시가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3년전부터 지금까지 세금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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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손상각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시점에 귀속됩니다.

    파산후 6개월 경과가 세무상 대손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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