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명이 흉기를 휴대하고 벌인 강도행각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