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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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종료일에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마지막 날에
본채용 거부 면담을 진행하면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