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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시용기간 종료일에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마지막 날에

본채용 거부 면담을 진행하면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교육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서명 받는 것만으로 동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평가서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까지 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