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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말똥구리25
도덕적인말똥구리2524.03.14

결혼시 주택자금 증여 1억5천 외에 2억 차용증써서 빌릴 수 있나요?

결혼시 주택자금 증여로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부모님께 2억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달달이 분할된 원금을 송금(10년 만기 상환)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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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소득으로 차입한 채무 원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를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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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이므로 증여를 받고도 부모님 등으로부터 차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