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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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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협동조합 임대주택 주범이 검거되어 사기죄로 수사중이라는 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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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목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 후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먼저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조상 토지 소유권확보와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허점이 많으며 주택사업 주체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업지연 등에 의한 피해를 보기 쉬운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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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10년거주하다 분양권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는 발기인 5인이상이면 설립신고가 가능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소유권확보와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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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홍보를 하거나 건축심의 인가 전에 분양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가입비, 투자금 등의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합원들은 주택은 고사하고 돈과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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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차형태로 거주하다 분양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은 임대아파트 건설하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입해서 그들의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한 후 주택도시공사 PF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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