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제품의 관세를 한중 FTA적용받고 싶어요 원산지증명서 말고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중국타오바오에서 직구로 손자수 실크실을 구매할 예정인데
1회 구매액이 150달러가 훨씬넘어서 관세가 매겨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세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요청해서 한중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는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우선 파악이 되어야하고,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물품이 FTA 특혜실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TA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모든 물품에 FTA 협정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경우,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취한다음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법인 등에 송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수입통관 절차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로 B/L, Invoice, Packing List 등과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말씀하신대로 한중 FTA 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70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수령만 하시면 되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제출면제이지 발행면제는 아니기에 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시고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손자수 실크실을 구매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거래명세서나 인보이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으로,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서도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세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세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한중 fta 혜택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중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이며, 중국해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