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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상괭이222
온화한상괭이22221.12.01

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입니다 1개월 계약연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1개월 계약연장 후 회사측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계약의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18개월 동안 180일 보험가입으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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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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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재계약 제의가 없는 상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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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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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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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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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1개월을 연장하여 재계약한 후, 회사 측의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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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 연장 후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추가로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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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연장 후 회사측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계약의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년이내 기간에 해당하며 6개월 계약종료후 1개월 연장할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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