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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빌43
얌전한저빌4324.03.1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아는 여사친과 전화번호를 교환 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자 그 친구가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와 똑같은 음으로 나 삐졌으니까 내일 연락해 흥 이런 식으로 장난과 삐진 톤으로 말을 하여 전화를 끊고 한 번에 열몇 번 정도 삐진 거 괜찮냐 미안해 사과를 했는데 그 여사친이 전화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그때 연락을 그만두었습니다 거절 표시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였기에 연락을 계속했는데 읽었는데도 표시가 없자 진짜 삐진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무서웠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이버 스토킹인가요? 범죄인가요? 선생님께선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경찰에 신고당하면 잡혀간다고 엄청 큰일이라고 하셔서 전 아무래도 아닌 거 같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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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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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몇 정도 사과했다는 것이고,

    통화를 한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에 반복되지 않은 한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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