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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미려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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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1. 작년 7월 연봉의 20%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인원들에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 사직이 있었고, 연봉 삭감안을 받아드리지 않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거라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곧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직적 연봉 삭감은 8월부터 바로 시작되었고, 계약서는 1월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이전상태로 보존한다는 말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시기에 연봉 협상을 통해 5% 정도의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전체적인지는 모름).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월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지난달 월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전달 월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7/31일부로 퇴사한다고 가정하였을때, 7/25일까지 월급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데 같은 연구이기는 하지만 원래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존 업무는 중단하고 다른 팀에서 하던걸 가져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땜빵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원래 제가 하던 일쪽은 중단을 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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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1년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임금의 20퍼센트 감소 등)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업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봉삭감에 동의하였으므로 대상이 안 됩니다.

    2. 7.25.에도 월급이 안 들어와 두달치(분) 임금체불이 되면 즉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됩니다. 한달치를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체불(지연) 날짜 수로 60일이 되거나, 합산 두달치 체불(이건 한달 + 1일 동안 두달치 체불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경우 됩니다.

    3.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아 보입니다

    보통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률이 20% 이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거나, 지연지급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누적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지거나, 전문직에서 단순직무로 전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팀 변경이나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 경미한 업무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예: 임금·근로시간 20% 이상 감소, 전문성 무시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요건은 갖추어야합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24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하며

    근로의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