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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1.04.22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정지?

최근 아는 지인분이 금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 일정 금액을 입금 하면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고 해서 금액(이천팔백만원)을 입금 했으며 몇일후 수익 이 났다며 수익(일억이천만원)이 난 계좌를 카톡으로 보여주며 수익에 대한 세금(삼천이백만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 그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 해보니 이처럼 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다구 합니다.

참고로 처음 접근해온 사람 얼굴도 모르고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그사람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이나 계좌 주인이 그사람일 가능성은 없고 아마 대포 통장 같다고 하는데 통장주인에게 금액을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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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어야 청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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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질문자분의 지인이 사기피해액을 이체한 예금계좌의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계좌주가 보이스피싱 사기가해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금계좌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피해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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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입금을 시켜 그 입금액을 편취하는 바, 해당 내용 등과 연락처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나 기타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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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자신의 명의 통장을 대여하여 대포통장을 형성하게 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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