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합의 후 권고사직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하기 싫은데회사의 경영 악화 문제로도 안해주실 거 같아서요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코드로 요청 후 승인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실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 없는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가 맞다면 그렇게 처리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코드를 무엇으로 하든 어차피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코드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종료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신고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