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
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5.12.30 ~ 2025.12.31 2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이 되고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월급이 정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