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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국내 통관까지 끝나서 배송비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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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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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품과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판매자측에서 공지나 고지사항으로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게시한 경우에는 판매계약 상 특약으로 동 내용이 들어가있을 것이므로 해당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와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만약 적하보험 상에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 담보위험로 부보되어 있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되니 이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반품비 이야기를 문의하신 것을 봐서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구매사이트에서는 단순 반품으로 인한 것은 구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반품비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의 운송주의사항에 코로나로 인한 운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하였고 질문자분은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셨을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품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자보호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구매자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국내판매를 고려중이시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였음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사이트에서 샀느냐에 따라 환불(반품)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품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사실상 국내거래와 같이 환불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제품이고, 현재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는것이 더 나을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