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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족간(할부지-손자) 차용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을 할부지(고령 96세)가 납부 할 돈이 없어서 손자인 제가 대신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되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안볼거라고 얘기 들었는대요. 중도금이 3.5억 정도 되구요. 올해 완공되면 집가격이 6억정도 될거라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상환조건 / 상환방법 일정/ 이자율을 명시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안볼까요?

  1. 상환 조건 - 차용자 사망시 상환

  2. 상환방법 및 일정 - 차용금액을 위 조건이 성취된 후 , 새월 이내에 전액 상환합니다.

  3. 이자율 - 차용금액 전액의 10%

위 처럼 차용증 작성을 해도 국세청은 증여로 볼까여? 이자율을 저렇게 한것은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저포함 총 3명인대.. 저만 중도금 전부 납부하는게 그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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