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족간(할부지-손자) 차용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을 할부지(고령 96세)가 납부 할 돈이 없어서 손자인 제가 대신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되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안볼거라고 얘기 들었는대요. 중도금이 3.5억 정도 되구요. 올해 완공되면 집가격이 6억정도 될거라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상환조건 / 상환방법 일정/ 이자율을 명시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안볼까요?
상환 조건 - 차용자 사망시 상환
상환방법 및 일정 - 차용금액을 위 조건이 성취된 후 , 새월 이내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율 - 차용금액 전액의 10%
위 처럼 차용증 작성을 해도 국세청은 증여로 볼까여? 이자율을 저렇게 한것은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저포함 총 3명인대.. 저만 중도금 전부 납부하는게 그래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제안하신 조건만으로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 사망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구조는 상환의지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조건 조정
,일정 부분 이자 납부
,공정증서 작성 또는 최소한 서면 증빙 확보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정기 납부 구조 설계
이런부분을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조건들을 갖춰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계약서가 존재해야하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증빙 서류 및 기한, 방식 등 명확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없을 경우 의심의 소지가 있지만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등 실제 거래 흔적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시 사망 시 일시상환이면 실제 상환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매달 납입 이자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