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의 트러블로 진심으로 정신병이 걸릴거 같아 진중하게 질문 드립니다. 제발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업무중 상해로 산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산재 신청 후 부터 회사는 저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며 현재 회사 키 반납, 단톡방 새로 만들기, 사업주의 폭언, 회사사람들의 카톡 차단, 사업주의 카톡차단 상태 입니다. 산재 치료중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는 재계약 여부나 근로계약종료통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 근로계약종료기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날짜 지난걸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럼 빠른 시일내에 사직서를 쓰러오라고 계약종료 하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퇴직금 정산서, 이직확인서를 준비 해달라고 요청 했더니 갑자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만료를 얘기하고 빠른시일내로 종료 하자고 재촉 하더니 갑자기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개시일과 만료일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지금 무슨 상황 인가요?
이 번복하는 말을 제가 무시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계약종료하자고 했었는데 출근하라는 말에 출근을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자동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했던 인권모독,폭언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도래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은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폭언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