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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유서 제출후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배정되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유서가 그대로 송부되면 사용자는 답변서를 조사관에게 보내고 그답변서를 다시 근로자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

조사관과는 이유서와 답변서라는 문서형식으로만 소통을 하는지 조사관 또는 근로자가 이유서나 답변서 내용 등에 대해 구두통화나 방문하여 보조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 ? 또 사용자측의 답변서 모두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 일부는 누락되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조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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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는 구두나 방문으로도 상의나 설명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가급적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나 이유서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심문회의 전에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나 이유서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된 쟁점에 대한 주장과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소통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도 소송처럼 변론주의 및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게 되니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관과 소통하라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의 내용만으로 전달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사건은 조사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에 최대한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답변서, 이유서 송부시 증거자료가 몇번까지 있는지 메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다 전달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수시로 유선은보도 연락하기 때문에 자료 누락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부당해고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훨씬 더 유익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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