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유서 제출후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배정되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유서가 그대로 송부되면 사용자는 답변서를 조사관에게 보내고 그답변서를 다시 근로자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
조사관과는 이유서와 답변서라는 문서형식으로만 소통을 하는지 조사관 또는 근로자가 이유서나 답변서 내용 등에 대해 구두통화나 방문하여 보조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 ? 또 사용자측의 답변서 모두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 일부는 누락되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조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