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건입니다 무서워서 질문드려요
제가 술먹고 노래방에서 난동을조금 부렸는데 알바생이 형사고발을한다고하네요 노래방주인은 괜찮다고했는데 알바생이 정신적피해보상을 원하면서 고발하면 전과도 남고 벌금700만원이라면서 돈없으면 대출을받아서라도 합의를원하는데 어는정도로해야하는지 무섭네요 저도 식당다니면서 생홯하는지라 넉넉한사람이 아니라서요 정말 무섭고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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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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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주인바, 노래방주인과 합의를 하면 되고, 알바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와의 합의는 불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난동을 부렸다는 게 어느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그 사업주가 괜찮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형사고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