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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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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때 시간을 정확히써야하나요

정확히 몇시부터몇시까지로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 1시간30분이런식으로 써도되는건지요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마트라서 주휴일을 딱정할수없는경우 기재안해도되는지요

주6일근무하면 48시간근무인데 그러면 8시간은 1.5배연장근무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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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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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로 명시하여도 가능합니다. 한편,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휴게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특성상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휴게시간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여 기재를 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구도 같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2. 휴일이 매일 바뀌는 경우에는 주6일이므로 한주 중 휴무하는 하루를 주휴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해둬야 합니다.

    주휴일도 정해둬야 합니다.

    48시간 근무시 8시가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시각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8시간은 1.5배 연장근무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해야 하고 그때그때 알아서 쉬라고 하는 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주휴일도 그냥 주1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