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때 시간을 정확히써야하나요
정확히 몇시부터몇시까지로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 1시간30분이런식으로 써도되는건지요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마트라서 주휴일을 딱정할수없는경우 기재안해도되는지요
주6일근무하면 48시간근무인데 그러면 8시간은 1.5배연장근무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로 명시하여도 가능합니다. 한편,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휴게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특성상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휴게시간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여 기재를 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구도 같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2. 휴일이 매일 바뀌는 경우에는 주6일이므로 한주 중 휴무하는 하루를 주휴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해둬야 합니다.
주휴일도 정해둬야 합니다.
48시간 근무시 8시가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시각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8시간은 1.5배 연장근무 급여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해야 하고 그때그때 알아서 쉬라고 하는 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주휴일도 그냥 주1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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