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할때 18:00 부터 22:00까지 근로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8:00 ~ 22:30 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8:00 - 22:0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이니
직원이 4시간을 근무하길 원하신다면
18:00 - 22:3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에 퇴근하는 것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므로 4시간 근로 후 퇴근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이나,
국민권익위원회도 4시간만 근무할 때에는 휴게시간 부여없이 그대로 퇴근시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할때 18:00 부터 22:00까지 근로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8:00 ~ 22:30 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병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시간 근로시간이라면 22:30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8:00-22:30으로 명시하신 후,
휴게시간을 20:00-20:30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30분은 근로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18:00 ~ 22:30가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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