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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2
홀쭉한개구리1222.12.30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할때 18:00 부터 22:00까지 근로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8:00 ~ 22:30 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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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8:00 - 22:0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이니

    직원이 4시간을 근무하길 원하신다면

    18:00 - 22:3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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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에 퇴근하는 것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므로 4시간 근로 후 퇴근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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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이나,

    국민권익위원회도 4시간만 근무할 때에는 휴게시간 부여없이 그대로 퇴근시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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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할때 18:00 부터 22:00까지 근로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8:00 ~ 22:30 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병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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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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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4시간 근로시간이라면 22:30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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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8:00-22:30으로 명시하신 후,

    휴게시간을 20:00-20:30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30분은 근로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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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18:00 ~ 22:30가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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