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할때 18:00 부터 22:00까지 근로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8:00 ~ 22:30 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8:00~22:00 (휴게시간 20:00~20:30)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