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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18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2시~14시 사이에 40분씩 쉬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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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2시~14시 사이에 40분씩 휴게함 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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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부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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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12시~14시 도중 40분으로 표시하여도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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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총 시간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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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게 맞지만 적어주신대로 12시~14시 사이에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하고

    실제 40분을 쉬게 해준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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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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