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2시~14시 사이에 40분씩 쉬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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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2시~14시 사이에 40분씩 휴게함 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부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12시~14시 도중 40분으로 표시하여도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총 시간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게 맞지만 적어주신대로 12시~14시 사이에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하고
실제 40분을 쉬게 해준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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