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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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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두달후 환불요청 어떻게해야?

말그대로 당근거래로 팩스복합기를 싸게판매하였고 미리 잉크 교체후 사용해야된다고 고지후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두달후 갑자기 문자를 하셔서 사용할려고 했더니 안되서 As갔더니 카트리지도 불량이고 잉크도없다고 했다고 환불해달라네요... 어이가없네요 두달동안 쓰다가 고장났을수도있고 옴기다가 고장났을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한불을 해줘야할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해달라고 찾아온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달이 경과한 부분이나 잉크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