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보려고 합니다. 몇년 전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증빙 서류는 보통 뭘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이 3년 이내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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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로서 주15시간이상 일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3년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모든 서류가
다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이 지급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체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일 및 급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